형사처벌 후 개인회생 가능성 및 채무조정 병합 여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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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후 개인회생 가능성 및 채무조정 병합 여부

안녕하세요? 제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사건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18년~'20년까지 공금 운영을 맡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행과 지인들로부터 빌렸던 채무를 갚지 못해 독촉을 당하게 되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그 독촉을 견디지 못해 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공금으로 채무 변제 후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원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제 바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인 '22년 7월말에 저는 더이상 숨기지 못하고 회사에 제 횡령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저를 형사고소하였고, 8월 초엔 해고하였습니다. 회사의 형사 고소로 재판을 받으며 작년(2023년 2월)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되었고,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다가 올해 9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회사의 형사 고소 이후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재산(당시 월세집의 보증금과 퇴직금을 합친 금액)으로 제가 횡령했던 공금의 약30%는 변제했습니다. 참고로 구속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4,60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구속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고, 제가 구속된 후 부모님께서 대신 진행한 결과 올해 10월에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채무가 약 5,500만 원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경 고려신용정보에서 제가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한 공금 횡령액 잔액 약 2억 8,000만 원에 대해 회사로부터의 채권 수임 사실 통지 없이 바로 채무 변제 최고서부터 보내왔고, 추가로 이번 주중에 방문하겠다는 방문 예정 안내 우편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복역을 마친 경우도 동일 사건에 의해 발생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출소 후 건강이 안좋아서 회복하는데 노력하느라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시엔 어렵게 채무조정받은 기존 채무도 병합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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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형사재판을 받고 복역을 마친 경우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625조 제7호).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횡령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잔여 채무(약 2억 8,000만 원)**는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만, 법원에서 최종 면책 결정 시에도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금융권 채무 등 일반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 상태라도 개인회생은 장래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구직 활동을 하셔서 회생 절차 진행 중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조정 병합 여부 개인회생 신청 시 기존에 확정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채무(약 5,500만 원)도 병합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금융권 및 일반 채무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기존의 신용회복 채무조정은 실효됩니다. 새롭게 수립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3. 결론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횡령 잔액은 면책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기존 신용회복 채무조정은 병합되어 실효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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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과 개인회생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횡령금)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기존 채무 조정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채무가 병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이미 조정된 채무 역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안에 병합됩니다. 조정된 채무의 잔액도 다시 조정 대상이 되므로, 기존 조정조건은 소멸됩니다. 3. 비면책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강제집행의 중단 간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및 변제수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실무상 그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채권자의 권리 행사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비면책채권 여부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즉각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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