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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사건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18년~'20년까지 공금 운영을 맡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행과 지인들로부터 빌렸던 채무를 갚지 못해 독촉을 당하게 되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그 독촉을 견디지 못해 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공금으로 채무 변제 후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원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제 바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인 '22년 7월말에 저는 더이상 숨기지 못하고 회사에 제 횡령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저를 형사고소하였고, 8월 초엔 해고하였습니다. 회사의 형사 고소로 재판을 받으며 작년(2023년 2월)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되었고,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다가 올해 9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회사의 형사 고소 이후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재산(당시 월세집의 보증금과 퇴직금을 합친 금액)으로 제가 횡령했던 공금의 약30%는 변제했습니다. 참고로 구속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4,60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구속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고, 제가 구속된 후 부모님께서 대신 진행한 결과 올해 10월에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채무가 약 5,500만 원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경 고려신용정보에서 제가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한 공금 횡령액 잔액 약 2억 8,000만 원에 대해 회사로부터의 채권 수임 사실 통지 없이 바로 채무 변제 최고서부터 보내왔고, 추가로 이번 주중에 방문하겠다는 방문 예정 안내 우편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복역을 마친 경우도 동일 사건에 의해 발생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출소 후 건강이 안좋아서 회복하는데 노력하느라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시엔 어렵게 채무조정받은 기존 채무도 병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