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박사이트 환전금액과 통장 지급정지 상황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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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박사이트 환전금액과 통장 지급정지 상황

11/16 토스뱅크에서 아래 내용으로 카톡 수신했습니다. [계좌 입출금 제한 안내] ***님, 토스뱅크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없어요. - 입출금 정지 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1661-7654)로 문의해주세요. 확인해보니 11/13에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약 10만원의 금액을 환전받은 내용이 보이스피싱 관련 금액으로 흘러들어온것으로 추정된다고 신고가 들어와 제 전 계좌가 다 막혔습니다. 신고자가 서면접수를 하지않을시 14+3일이 지난 12/5에 자동 해지된다고 전달받아 기다리던중 어제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 주장하는 사람이 서면접수 완료했다고 합니다. 당장 계좌가 막혀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대처를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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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안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좌를 제공한 것은 맞으나 범죄에 이용될 것은 몰랐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이 감경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서둘러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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