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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음주사고가 발생하였고 주행은 500m정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수치 0.109정도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2년과 음주벌금과 상해를 합쳐 벌금이 1000만원이 약식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이력은 없습니다. 상대방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합의서또한 작성되었고 검찰에 제출까지 했는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또한 면허취소가 2년이 되었는데 현재 근무지가 멀어 2년취소일경우 출퇴근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또한 양해를 구하면 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