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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형이 나왔을 때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9월 12일 음주사고가 발생하였고 주행은 500m정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수치 0.109정도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2년과 음주벌금과 상해를 합쳐 벌금이 1000만원이 약식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이력은 없습니다. 상대방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합의서또한 작성되었고 검찰에 제출까지 했는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또한 면허취소가 2년이 되었는데 현재 근무지가 멀어 2년취소일경우 출퇴근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또한 양해를 구하면 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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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2024년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초범에서 재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됩니다. 귀가가 초범인경우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음주사건의 경우 전문가와 함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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