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재산분할 심문기일소환장을 받았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분이 돌아가셨고 고모가 재산 상속에 대해 소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저한테까지 온 것 같네요.) 첫 심문기일이 10월에 진행됐고, 두 번째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심문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상속 의지가 없고 재판 결과에 따른다는 의견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고, 사건 진행 내용에 '불출석 사유서 및 의견서 제출' 기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심문기일에 불출석 하더라도 상속 이외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