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줬을 때의 해결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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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줬을 때의 해결방안

직장 동료로 만났는데 사업을 진행한다고하고 단기투자가 있다고해서 처음엔 1.5배 수익을 준다해서 그래서 420만원 투자 했어고 장기 투자로는 대출 받고 2000만원하고 돈 5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줬습니다. 연락은 계속되고 계속 보는 사이라서 믿었었는데 정해진 기한에 돈을 안 갚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공연표를 단체로 사서 되파는 식의 사업 겸 투자였습니다. 경찰에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고소고발을 통해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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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대여인지 투자인지가 관건입니다. 대여시는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 만약 투자라면 사기 고소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말은 하지 않은 듯 한데, 일단 질문자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암표사업에 투자한 게 맞다면 일응 용도사기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그런 불법적인 사업이었다면 질문자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용도사기로 이론구성할 여지도 있습니다. 4. 어떻게 고소장을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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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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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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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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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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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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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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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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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2.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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