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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대리구매 선입금 사기와 민사 진행 가능성

가해자가 인터넷 쇼핑몰 물건을 대리로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 하였고 계좌번호/ 이름을 받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연락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했으며, 선입금를 받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민사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이전에 경찰서에 신고했을때는 별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다른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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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구매대행 알바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구매대행 사기 등의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당시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추가 입금은 하시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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