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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명백하게 인식될만한 이러는 문구가있는데, 1.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가 아니니, 아청물로 안들어가는게 맞나요?? 2. 본인이 성인이라고 언급을했거나 컨셉물이다 말을했고, 교복을입고 영상내용에 여고생컨셉이다 언급있었다면 아청물인가요? 음란물인가요? 3. 1번이 아청물이아니라면, 외관상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애매한 사람이 교복을입고 제목이나 설정에 여고생이 있었다면 이것은 아청물 인가요? 음란물 인가요? 4. 그렇다면 요즘 카촬사례를보니, 교복을 입고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아청제작으로 들어가는 추세라던데, 이부분은 교복만 입고있다고 아청제작으로 넣으면 명백하게라는 부분이 성립하지않을수도 있는데 그냥 아청제작으로 넣는걸가요? 아니면 외관상 누가봐도 미성년자가 교복을입은걸 카촬했을때만 아청제작으로 넣는걸가요? 아니면 성인이 실제교복입고 찍은 음란물이랑 교복 코스프레를 입고 찍은 음란물이랑도 차이점이 있을가요? 위아래 상황이 같은법을 적용받는데, 다른거같아 질문드려봅니다 상담연락답변은 사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