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교복 코스프레 음란물, 아청물로 분류되는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인의 교복 코스프레 음란물, 아청물로 분류되는가?

아청물은 명백하게 인식될만한 이러는 문구가있는데, 1.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가 아니니, 아청물로 안들어가는게 맞나요?? 2. 본인이 성인이라고 언급을했거나 컨셉물이다 말을했고, 교복을입고 영상내용에 여고생컨셉이다 언급있었다면 아청물인가요? 음란물인가요? 3. 1번이 아청물이아니라면, 외관상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애매한 사람이 교복을입고 제목이나 설정에 여고생이 있었다면 이것은 아청물 인가요? 음란물 인가요? 4. 그렇다면 요즘 카촬사례를보니, 교복을 입고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아청제작으로 들어가는 추세라던데, 이부분은 교복만 입고있다고 아청제작으로 넣으면 명백하게라는 부분이 성립하지않을수도 있는데 그냥 아청제작으로 넣는걸가요? 아니면 외관상 누가봐도 미성년자가 교복을입은걸 카촬했을때만 아청제작으로 넣는걸가요? 아니면 성인이 실제교복입고 찍은 음란물이랑 교복 코스프레를 입고 찍은 음란물이랑도 차이점이 있을가요? 위아래 상황이 같은법을 적용받는데, 다른거같아 질문드려봅니다 상담연락답변은 사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865
#감사
#교복
#미성년
#미성년자
#성인
#아청
#아청물
#아청제작
#영상
#음란
#음란물
#촬영
#카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이나 노인이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아청물로 절대 보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복만 입었다고 아청물이 아닙니다. 교복을 입고 얼굴이나 외형도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자가 음란행위를 해야 아청물이 됩니다. 성인인데 교복 컨셉이라고 언급하고 실제로 성인처럼 보이면 교복입어도 아청물이 아니며, 말은 그렇게 해도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면 아청물이 됩니다. 눈으로 봐서 아동청소년이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24시 민경철 센터 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성인이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제작된 음란물이 명백하게 성인의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 설정, 그리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아청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복" 자체가 아동·청소년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여고생 컨셉을 언급한 경우 성인이 교복을 입고 영상 내용에서 "여고생"이라는 컨셉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단순히 외관뿐 아니라 제작 의도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설정이 포함된 경우 아청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3.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교복을 입은 경우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교복을 입고 촬영된 음란물은 아청법에 따라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외형과 아동·청소년을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설정이 결합될 경우,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교복을 입은 사람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 촬영 사례 포함)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불법으로 촬영한 경우,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복만 착용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영상의 설정과 내용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외관"과 "교복을 착용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 아청물인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내용공증 확약이 필요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