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상 잔금일을 앞당기는 것은 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 계약서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며,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변경된 내용까지 공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 없이 실제 이행일만 변경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효력 유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면 수정이 권고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거나 가입 예정이시라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및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과 실제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나 계약 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수정된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보험 계약 내용을 일치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 내용의 해석을 두고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보증금액, 지급일 등 주요 계약 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써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특정해야 불필요한 다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공식적인 수정 없이 잔금일만 앞당겨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원칙적으로 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나 주택 인도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서상의 만료일이 자동으로 그에 맞춰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일을 당겨진 잔금일 기준으로 새로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