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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아파트 해약을 앞두고 원상복구 협의를 임대인과 진행하였고 임대인의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상 복구 내역 : ① 베란다 : 스위치 복구, 블라인드 교체 - 스위치 : 분실 ② 거 실 : 도배 전면부 보수 요청 - 못 7~8개 박혀있어 전체적인 도배 요청 ③ 화장실 : 도어, 변기, 수납장, 세면대, 샤워기 교체 - 화장실 도어 습기로 인한 아래측 접착면이 뜯김&찢어짐 - 변기 물들어가는 뚜껑이 분실된 상황 - 세면대 : 잔크랙 - 샤워기 : 녹, 일부 깨짐 ④ 안 방 : 스위치 교체, 화장실 타일 교체, 도어 교체 - 스위치 : 커버 분실 - 타 일 : 문 여는 부분쪽 타일이 1개 손상되었으나, 한쪽 벽면 전체 교환 요청 ⑤ 작은방 : 스위치 교체, 도어 1개 교체, 도배 교체 - 스위치 : 커버 분실 - 도 어 : 누군가 찍은 자국으로 인한 원상복구 요청 - 도 배 : 랜선 작업에 따른 도배 찢어짐 + 못질 2개로 원상복구 요청 ⑥ 기 타 : 페인트 칠 전면 보수(나무장 + 문 변색 등) 월세로 10년 거주를 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 중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