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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의 아는 보험 FC를 통해 보험을 계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한게 해지된 보험까지 포함하여 약 26개, 현재 살아있는 보험은 12개 정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수익자가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법정 상속인인 제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넣었으니, 보험금을 수령하면 돈을 달라 요구하시는 친모의 부탁에 알겠다 대답하였으나, 추 후 알고보니 어머니의 아는 지인인 보험FC가 이제까지 아버지의 보험료의 대부분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5천만원, 보험FC와의 통화내용이 있음) 그래서 아직 보험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관되기 싫어서 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 보험FC가 자기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줘야 하나요? 2. 법적으로 이혼하여 남인 어머니가 살해협박과 욕설등으로 보험금을 요구중인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어머니는 부동산 관련 사기와 다단계, 공금 횡령, 탈세 등 다양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동산 2건에 대하여 소송 진행중 입니다.) 3. 만약에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이 돈을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4. 수익자로 지정된 저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 어머니와 지인이라는 보험FC모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