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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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상담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후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해서 당장지급해야함에도 연락이 없어 상간녀 회사로 내용증명보낼껀데 봉투겉면에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건 재중이라고 적어도 명예훼손의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낼까 합니다 . 항소시 변호사선임도 검토중입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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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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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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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만 하셔도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침착하게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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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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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겉면에 굳이 그런 내용을 쓸 필요는 없고 자칫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선임시 법의 한도내에서 내용증명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질문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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