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후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해서 당장지급해야함에도 연락이 없어
상간녀 회사로 내용증명보낼껀데 봉투겉면에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건 재중이라고 적어도 명예훼손의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낼까 합니다 . 항소시 변호사선임도 검토중입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만 하셔도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침착하게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겉면에 굳이 그런 내용을 쓸 필요는 없고 자칫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선임시 법의 한도내에서 내용증명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질문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보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시고, 확정된 후에는 상간녀의 회사를 상대로 상간녀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2. 만일, 내용증명 겉봉투에 의도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낼 경우 자칫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오히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간녀가 항소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항소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