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신청이유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고용이력서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여지나요? 근로계약서를 퇴사 후에 조회할 수가 없는데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