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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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수요일 점심쯤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사고처리 중으로 차가 많던 와중에 2차로에 서행 중이던 제차로 1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급하게 제 앞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가 자기 과실 100%인정했으나 대물접수만 해주고 서있는 차를 박아 대인접수는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업용 화물차로 사고가 발생했고 크게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수리 및 판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하루나 길면 이틀을 운행을 할 수 없는데 보험사에 잠깐 찾아보니 휴차료가 4만원대고 실제로 제 하루일당엔 택도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부가세 신고를 연 8000만원 정도 신고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