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과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아파트 구입을 하였는데 자식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그전에 있던 월세 받았던 아파트도 자식 빚탕감을 이유로 팔아서 해주었는데 매달 주겠다던 월세도 한번도 주지않고 지금은 통화도 거의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인데 아파트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자녀의 이름으로 아파트 구입할때 자녀는 돈한푼 보태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