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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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현재 인터넷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설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짜깁기하여 공개적인 게시글로 배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게시글 등은 전부 익명으로 작성되었고, 여러 명이 작성하여 해당 아이디가 어떤 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꼭 고소가 아니더라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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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SNS에서 피해자에 의해 사실 및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진행: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캡처 이미지 등)를 확보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 준비 사항: 상대방이 작성한 글, 댓글,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십시오. 사이버불링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SNS에 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언급되어 피해가 심각할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고소 이후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원할 경우, 이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력 필요성: 명예훼손 사건은 법리적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 진술서 준비,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준비와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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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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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익명인지, 익명 게시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 및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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