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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수련 중 관장님이 "앞으로 뛰다 뒤로 뛰어" 라는 말에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는 앞으로 뛰다 뒷걸음질로 뒤로 뛰어오다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고 성장판이 절단 되었습니다. 당시 같은 시간대에 수련을 받던 다른 아이 몇 명이 같은 행동으로 넘어졌고 병원에 갔던 아이들이 서너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저희 아이가 가장 심하게 다쳤고,골절 수술을 했습니다.아이의 성장판은 끊어졌고, 성장이 끝나는 21살까지 몇번의 수술을 더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로 관찰을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해 드렸고, 관장님은 치료비와 모든걸 부담해주신다고 했고.공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믿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관장은 다른 곳으로 옮겼고,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관장은 - 그 태권도장이 체인점처럼 운영되어 자기는 다른곳으로 옮기고 새로 오신분이 도장의 사업주여서 그 분한테 사고 내용을 인계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고, cctv상에서 우리 아이가 장난치다 넘어진거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병원비는 해주겠다고 영수증을 한장한장 사진 찍어서 보내 달래요.그러면 검토후 병원비를 주겠다고요.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태권도장에서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어서 시정조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도장에서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했구요. 현재 2차수술 일정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태권도장의 부실한 태도에 소송을 해야만 할것같은데요. 저희가 도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어느범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후휴장해까지 가능할까요? 믿고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할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