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약정 3개월 요금제 유지 강요, 해결 방안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비자/공정거래

선택 약정 3개월 요금제 유지 강요, 해결 방안은?

2024년 10월 15일, 아버지께서 U+에서 선택 약정을 통해 새 핸드폰을 구입하시고, 105,000원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 중이십니다. 핸드폰을 바꾸신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 요금제 변경 가능 여부를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대리점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요금제 변경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께서 선택 약정으로 핸드폰을 구매한 상태에서 3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로는 일부 통신사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대신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요금제를 내린 후에 현금 요구나 시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도 3개월 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54
#계약
#계약서
#대리
#인터넷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