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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받고 건너는중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고 충돌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에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인정했고 아직 가해자 부모는 못만났습니다 아내는 계속 병원 치료받고 있는중이고 치료관계로 회사도 5일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해자 부모랑 합의할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그리고 합의가 안될경우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경찰서 조사관은 합의가 안될경우 가해자를 기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의 치료외에 가햬자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