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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예약금 환불 상담

2024.11.5 오후 12시 57분 해당 사진관의 안내에 따라 27만원에 사진 촬영 건을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예약시 해당 제품의 전액을 입금해야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24.11.5 오후 1시 45분 입금 후 45분 이후 양도 건 취소 희망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양도자를 구하는 방법 외에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른 양도자를 구해보려 했으나 해당 사진관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동일한 제품임에도 19만원 20마원 24만원 등 다양한 가격으로 촬영을 했다는 정보와 처음에는 양도 건이 있다며 27만원에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진관 측에 몇 번 더 문의하니 19만원에 촬영을 진행하였다는 후기들로 인해 양도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024.11.6 오전 10시 4분 신청인은 해당 사진관 측에 다시 한 번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이전에 환불 불가 공지를 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진 촬영은 날짜 및 시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5년 3월 31일 이전 예약자가 원할 때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형식이었음으로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거나 촬영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구매 후 24시간 이전에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동의를 했으니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 업장은 제대로 된 가격을 명시해두고 있지 않으며 양도 건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매번 양도건이 있다고 안내하더라고요. 추후에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도 신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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