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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 오후 12시 57분 해당 사진관의 안내에 따라 27만원에 사진 촬영 건을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예약시 해당 제품의 전액을 입금해야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24.11.5 오후 1시 45분 입금 후 45분 이후 양도 건 취소 희망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양도자를 구하는 방법 외에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른 양도자를 구해보려 했으나 해당 사진관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동일한 제품임에도 19만원 20마원 24만원 등 다양한 가격으로 촬영을 했다는 정보와 처음에는 양도 건이 있다며 27만원에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진관 측에 몇 번 더 문의하니 19만원에 촬영을 진행하였다는 후기들로 인해 양도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024.11.6 오전 10시 4분 신청인은 해당 사진관 측에 다시 한 번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이전에 환불 불가 공지를 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진 촬영은 날짜 및 시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5년 3월 31일 이전 예약자가 원할 때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형식이었음으로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거나 촬영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구매 후 24시간 이전에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동의를 했으니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 업장은 제대로 된 가격을 명시해두고 있지 않으며 양도 건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매번 양도건이 있다고 안내하더라고요. 추후에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도 신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