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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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끝났고 판결문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에 말이 번복된게 있어서 1500~2000 정도 나올것을 예상하고 있고, 납입의무는 지니고 있으나 기간 상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해두었지만 상대측이 어떻게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면 6개월정도 금액적인 부분의 납입을 멈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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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무의 성격에 따라 채무 조정 절차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1.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나오면, 모든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추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비면책채권(면책되지 않는 채무)이므로 회생이 종료된 후에도 변제되지 않은 잔액은 그대로 남아 상대방이 추심할 수 있습니다. 2.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와 같은 개인 간의 손해배상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원회 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멈출 수 없습니다. 3.결론 위자료 지급을 일시적으로라도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추심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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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위자료 채무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 간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및 변제수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실무상 그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의 위자료 채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보통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간 채무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으로 위자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탕감하기는 어렵습니다. 4. 공적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감면폭이나 상환기간 그리고 조정가능 채무의 종류에 있어서 공적채무조정제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보고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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