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탁 판매 형식으로 공급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오픈마켓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공급처로부터 a/s 및 환불 거부 통보를 받아
고객님들께서 요청하는 반품들을 모두
저희 업체가 떠안게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처 입장은 우리는 파산을 할 계획이니 당당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공급처가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사실상 a/s 미제공 및 환불 관련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금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원만 최종적으로 파산절차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공급처가 처음부터 변제자력이 없고 곧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 부도날 위험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귀하에게 추후 환불, a/s 등 부담이 가게 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물건을 공급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계속 공급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분쟁해결(배상액 수취)을 원한다면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