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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 bj분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섹시한 옷을 입고 섹시한 춤을 추는 것을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개수는 꽤 많았습니다. 성기 등의 중요부위 노출은 없었고 가슴골 등의 노출 정도만 있었습니다. 벗방은 아니었고 벗방 플랫폼도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bj분이었습니다. 라인으로 대화했었고 계좌이체로 구매한 다음에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아 바로 영상이 담긴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지우고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기록을 다 삭제해서 아무런 영상이나 제가 구매할 때의 대화기록이 저의 핸드폰에는 없습니다. 포렌식을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구매한 게 성범죄나 저작권법 등으로 처벌을 받나요? 구매한 영상에 나온 bj분은 자신의 방송국 공지에 본인의 영상 유포를 원하지 않고 저작권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공지에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만 있었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제가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사건화되면 형사처벌을 받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자수하고 기소유예나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건화될 때까지 두는 게 나은가요. 그리고 만약 성인일 때 사건화되면 제가 영상을 구매했을 때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작용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소년법의 보호처분이 대학 진학이나 생기부에 반영되나요? 그리고 성범죄 전과가 생겼을 때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평생 생겨서 대기업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