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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에 친한 친구가 가족과 얽힌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을 이유로 제 명의의 폰과 계좌를 빌려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도움받은것도 많고 가족문제라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13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이고 도주중이었습니다. 제 명의가 직접 범죄에는 사용되진 않았지만 은닉생활에 도움을 준 꼴이 되었습니다. 경찰수사는 7~8월쯤 시작되었는데, 수사초반에는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에 혼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친구를 직접 만나 그의 공범과 함께 현장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검사님은 저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대여)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폰대여) 혐의로 구공판 하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범인도피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공소장이 11월 초에 송달되었고 첫 기일이 11월 28일에 잡혔습니다. 법정구속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