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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에서 폭력 및 가혹행위로 군기교육대 처분 15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명을 할 부분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역이 3x일이 남은 상황에서 12/6에 군기교육대 입소를 전달 받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징계위원회 도중에 최후변론 기회가 없었어서 아쉽기도 하고,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걸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