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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의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정보와 도움

군 내부에서 폭력 및 가혹행위로 군기교육대 처분 15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명을 할 부분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역이 3x일이 남은 상황에서 12/6에 군기교육대 입소를 전달 받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징계위원회 도중에 최후변론 기회가 없었어서 아쉽기도 하고,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걸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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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12/6까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대에 집행정지 신청 예정임을 알리시고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시고, 억울한 점과 최후변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을 강조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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