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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2021년 회사동료 a,b,c 가 a동료 어머님이름으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투자를 진행 했음 총 1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 분양권을 삼 a:5000만원 b: 4000만원 c:3000만원 중간에 아파트 1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a에게 각각 b:2500만원 c:4500만원을 송금함 입주시기가 되자 b,c는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해 수익정산을 하자고 요구 하지만 a가 2024년 3월에 a의 어머님과 같이 분양군을 매도 후 b,c얘기를 하지 않음 b,c는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변제 할것을 요구함 a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분양권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얘기함 회사에 2틀간 연차 사용후 출근하지 않고 출근날 극단 선택을 함 사건2 위 내용중 c는 2024년 2월에 a로부터 a의 장모님이 사기를 당해 8000만원이 필요해 돈을 빌려줄것을 요청받음 C는 이에 1000만원을 a에게 빌려줌, a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1000만원을 빌려감 이자 및 원금을 c는 받지 못하고 A는 위와 같이 극단선택함 사건3 A는 회사 동료들에게 갖은 사유를 대며 돈을 빌림 D : 2000만원, E: 1500만원중 400을 받고 1100만원 남음, F: 1800만원 , G: 1600 만원 , H: 4000만원 총 : 2억5500만원의 피해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