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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로 인한 민사진행건 상담글

사건1 2021년 회사동료 a,b,c 가 a동료 어머님이름으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투자를 진행 했음 총 1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 분양권을 삼 a:5000만원 b: 4000만원 c:3000만원 중간에 아파트 1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a에게 각각 b:2500만원 c:4500만원을 송금함 입주시기가 되자 b,c는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해 수익정산을 하자고 요구 하지만 a가 2024년 3월에 a의 어머님과 같이 분양군을 매도 후 b,c얘기를 하지 않음 b,c는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변제 할것을 요구함 a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분양권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얘기함 회사에 2틀간 연차 사용후 출근하지 않고 출근날 극단 선택을 함 사건2 위 내용중 c는 2024년 2월에 a로부터 a의 장모님이 사기를 당해 8000만원이 필요해 돈을 빌려줄것을 요청받음 C는 이에 1000만원을 a에게 빌려줌, a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1000만원을 빌려감 이자 및 원금을 c는 받지 못하고 A는 위와 같이 극단선택함 사건3 C는 회사 동료들에게 갖은 사유를 대며 돈을 빌림 D : 2000만원, E: 1500만원중 400을 받고 1100만원 남음, F: 1800만원 , G: 1600 만원 , H: 4000만원 총 : 2억5500만원의 피해를 봄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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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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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문의 주신 사안에서 A가 사망한 상황이므로,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은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A의 상속 여부와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내에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와 C는 A의 유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며, C와 관련된 사건(2, 3)에서 C가 D~H로부터 빌린 금액이 있다면, C가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C의 진술 및 자료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A의 상속 재산 상황과 C의 입장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준비와 사기 고소 대응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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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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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복합적인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민사적 해결이 주된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1의 경우 조합원 분양권 매도 대금에 대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송금 내역과 투자 관련 증거들을 통해 채권자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2와 사건3의 경우도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거래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인들에게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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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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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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