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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명이고 소장 송달 날짜가 각기 다를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은 제일 마지막 송달받은 피고의 날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각 피고마다 각자 송달받았던 날짜 기준 30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다고 알고 있는데 또 검색해보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일부러 기일 연장을 위해 악의적으로 답변을 미루는 경우도 있나요? 30일 지나서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