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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7월에 한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불법 촬영물(회사 직원이 대상인) 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물을 이메일로 송신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저는 그 이메일의 수신자였습니다. 우선 경찰들은 송신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수신자인 저는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당시 수신인들과 함께 제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송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그 회사를 퇴사했고,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가 제 자취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 청구 취지는 그때 당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MAC address(기기의 고유 주소)가 제 기기의 MAC address랑 같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걸로 인해, 경찰들에 의해 회사로 가서 MAC address(기기 고유 주소)를 확인해봤지만, 기록에 남아있던 주소와 제 실제 고유 주소가 달랐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제 본가(경기도 시흥)에 와서 제가 2주에 1번 사용하는 노트북도 가져갔고, 핸드폰은 USIM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가 월요일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 및 업무용 PC, 그리고 본가에 있는 PC도 빼앗긴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