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위원회 절차는 준사법절차에 유사한 절차로, 법률가들이 심판자여서 재판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청이 노동위원회 판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귀하가 이미 종국적인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계속 진정제기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진정 제기 남용을 이유로 오히려 귀하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근로자 징계를, 고소권 등 소권 남용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바,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노동위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는지가 문제인바, 판정문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정보공개청구로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판정문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판정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해 근로자에게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같은 증거신청을 통해 노동위 판정문을 확보한 후, 거기서 만약 징계사유는 인정되나(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문제라거나 절차가 문제라는 판시가 있으면, 괴롭힘 사실은 인정된 것이니,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재진정을 하고, 회사의 징계취소의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