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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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올해초 노동청으로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었고 회사에서 외부노무사 고용하여 조사한 결과 가해자1인 부분인정 및 회사의 징계결정을함. 가해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제기하여 징계무효인정됨. 가해자의 부당징계 무효 사유를 정확히 확인할수없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있으나, 사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과가 있었다고 주장. 피해자는 구제신청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확인할수없는 상황. 지방노동위원회 결과 바탕으로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무효 및 직장내괴롭힘 무효처리. 노동청으로 재진정 신청하였으며, 피해자가 해당 결과에 승복할수없으므로 이의제기를 원함.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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