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부인가 서류 제출 및 절차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소득, 재산, 채무 등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는 변제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출 서류: 조건부인가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재산 변동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주기: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6개월 또는 1년마다)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면책까지의 추가 도움 가능 여부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 사무실과의 관계는 위임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인가 이후에도 변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서류 제출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측과 소통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법률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