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과 징계부과금 납부 연기에 대한 상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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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과 징계부과금 납부 연기에 대한 상담

공무원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과 징계부과금 1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받아들이고 징계부과금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감면받고싶은데 징계부과금 납부 기한이 60일이라 경찰조사 받기 전에 납부하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청심사를 진행해도 납부는 연장을 할수 없고 집행정지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게 맞는지요? 납부를 재판 뒤로 연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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