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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부분에서 신원조회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 변호사님 답변 ] 신원조회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적격성 검증 단계입니다. 신원조사 시 확인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자료, 수사·재판 기록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의 경우 임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전과는 신원조회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기 > 면접 >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결격사유는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뜨지만,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다가 이전의 집행유예형 벌금형이 발견되면 최종합격 후 임용취소가 되는 건가요? 결격사유가 아닌, 실효가 끝난 음주운전이나 폭행죄같은 경우로 합격취소가 가능한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