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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해자: 본인, 직장 내 7급,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가해자와 업무관련 논쟁경험 있음 가해자: 부서장,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적 있음. 최근 블라인드내 내부고발로인해 평판이 좋지 않음. 사건 발생 시점: 2024년 11월 20일 14:10, 피해자는 13:00에 출근. 상황: 피해자는 중요한 업무 중에 있었고, 가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책상에서 초콜릿을 절도함. 피해자 반응: 절도죄임을 외쳤으나 가해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출장감. 피해자 조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절도죄가 성립함을 설명받고 민원실에 신고 접수 안내를 받음. 피해자 고발 의도: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물건 구매 및 객관적 주관적 점유의사가 있는물건을 절도함. 가해자의 불법영득 의사에 따른 절취행위 인지. 업무상 갑을관계의 위치를 활용한 모욕적 행동이라 느낌. 앞으로 상황 악화를 우려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함. 질문 및 보완 사항: 경찰청 사건 신고 전 절차 사건 발생 후 경찰서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률 자문을 받아 신고 하는 것과 그냥 신고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점이 있을까요? 보완 상황 직장 내 괴롭힘과 절도 사건을 신고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나 증거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수임까지 필요한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