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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챗팅에서 만난 사람과 라인 아이디를 교환후 라인을 통해 저의 중요부위사진을 보내주었더니 얼굴 사진을 달라해서 얼굴 사진을 주게되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이 얼굴과 중요부위가 같이나온 사진을 요구하여 싫다고 했더니 자신에게 얼굴 사진과 중요부위 사진이 있는데 안 보내줄 것이냐며 협박 하며 돈을 요구 하면서 1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가 ㅈ될수 있는 모든 곳에 이사진들을 다 뿌릴것 이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만약 돈을 보내주지 않았더니 진짜로 뿌려지게 되어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저에게 돌아오는 처벌이 있을지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두번째로 얼굴사진과 중요부위 사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유포하게 된다면 제 얼굴이 도용당한것 이라고 주장해도 괜찮을까요? 세번째로 그냥 탈퇴하고 무시해도 될까요? 그 사람에게 저의 개인정보나 이름 같은건 절대 알려준적 없고 얼굴사진과 중요부위사진 한장씩만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