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명시적으로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연자께서 산 것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에는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 민, 형사상 절차를 밟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증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점은 상담 신청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