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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업무로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조정절차를 대기중입니다. 원고의 대리업무를 대행하며 현장에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상황이여서 참여를 하고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출한 터이라 변호사 이외의 인원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이외의 제3자가 조정절차에 참석하는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