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아 촬영한 성적인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의에 의하여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는 이런애다'라는 식으로 보낸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진이나 영상의 개수, 전송 횟수, 사진의 수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받을 만한 사안이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답변을 어떻게 사실대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신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고, 현장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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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