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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성 손님에게 얼굴 안면부를 강하게 3대( 머리+귀 , 볼, 턱) 가격 당했습니다. 실수로 발생한 일이 아니며 가해자는 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를 가격 했고 이 장면의 전 과정이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보여 경찰들이 제지했습니다 병원에서 [우측 하악각 부위 통증, 부종 관찰되어 이에 경과 관찰 필요 , 미세 뇌진탕 증상 전치3주 ] 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교정기 파손22만원 + 입원3일 60만원 + 뇌진탕검사비용40만원으로 대략 122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으며 입원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해 17만원의 급여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료비 122만원과 못 받게 된 급여 17만원은 당연히 가해자가 보상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139만원 보상 비용을 제외하고 전치 3주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실익을 추구할때 얼마가 적당 한가요 ? ( 저는 139만원[진료비+급여비] + 합의금400] 을 주장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주장할 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어느정도 수준인지궁금하며,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지출한 병원비는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