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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게서 채무 회수하는 방법은?

작년 3월 전세 사기로 3억을 사기당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의뢰했던 변호사는 민사소송 승소 후 경매를 진행하면서 경매에 관련된 질문들에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지금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주지 않더니 더이상 자기가 해줄게 없다면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으로 보증금 일부는 회수를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일부만 회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확실한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정받은 피해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회수할 수 없기때문에 국가지원정책 이외에 다른 액션도 취해보고 싶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도 나중에 채무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채무관계가 시간이 지나서 소멸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을 의뢰했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라서 다른 변호사님께 집행만 의뢰드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3. 추후 채권자가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금 제가 뭘 해야하는지, 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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