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문의와 대처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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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문의와 대처 방안

저는 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은 1.사문서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시 증거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당했습니다. 20년1월 경. 입니다. 2.시간이지나 상대방과 행정소송으로 다툼이 있었고 저는 다시기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또 다시 증거부족으로 패소 했습니다. 23년 1월 경 입니다. 3. 그리고 상대방(전처)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결국 또다시 증거부족으로 형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벌금을 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대방은 1번항에서 제가 제출한 문서를 또 다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20년도 1월 지급명령당시 제출한 문서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텋게 대처해야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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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이미 동일 문건 '위조'에 대해 처벌받았다면, 다시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 외에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제출 행위시마다 행사죄가 성립하므로 다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에 대해 약식명령/판결이 있으므로 행사죄로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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