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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을 하는 사람에게 마사지샵 운영에 쓴다고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느날 동업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다며 불러서 같이 만나서 인사했고, 그때 그 마사지샵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샵인걸로 알게되어. 그만하고싶다고 하자 몇달뒤부터 이자와 원금을 안주고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한 일당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와. 내 돈으로 그 업을 영위한거 같은데, 나에게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 피해가 오더라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는 있는지? 돈을 빌려갈 당시, 차용증을 요구했으나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를 넘는다며 투자로 공증을 서겠다고 해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했는데, 혹시 이럴때를 대비해서 투자로 쓴게 아닌지 의심되며 받은 이자는 아직 원금에 도달하지 못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