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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수*' 란 어플에서 여성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전 만남을 가지기 전 성관계를 암시하는 여러 대화들을 나눴었고 저녁쯤 송파구 근처에서 만나 근처 한강공원에서 자동차 내부에서 성관계를 나눴고 이후 여자분을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 내려드리고 헤어진 뒤 다음날도 정상적인 연락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제가 카카오톡 영구정지를 당하는 탓에 2~3일정도 연락을 못했었는데요 갑자기 수*란 어플에서 저에게 너가 영상을 찍어서 이곳저곳 뿌리고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2~3일뒤에 확인하였구요. 저는 절대로 그 어떤 영상이나 녹음 등 촬영을 하지 않았구요. 차량의 블랙박스도 내부가 찍히는 블랙박스가 아니였습니다. 일단 송파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불법촬영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주 수요일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가기로 하였구요. 그 여자분이 말하시기를 제 친구라는 사람들이 단톡방에다 성관계 영상을 올렸다. 텔레그램등에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어플에서 다른사람들이 이런 얘기 (제가영상을찍어서 어느곳에 올렸다) 를 자기한테 해주고 바로 어플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플내에 저를 아는 제 친구나 지인들이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얘기를 들었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어플 내에서도 저말을한뒤 제가 절대 아니라고 전 그런말을 안했다고 한 뒤에도 몇일동안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 핸드폰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들이나 제가 누군가가 보내준 야한사진등을 저장한게 좀 있는데 이런게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제가 그 여자분을 만난게 9월 30일인데 이 날짜부터 지금까지의 포렌식만 가능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를 받으러 갈때 저에게 포렌식을 요청한다면 제가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기타 증거들로인해서 포렌식을 안하고 이 사건을 종결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