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공유에 대한 법적 문제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성기 사진공유에 대한 법적 문제 상담

여자쪽 닉네임은 ‘멍뭉이구함‘이었고, 소개글은 ‘사진으로 톡해요‘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상대방이 섹톡을 원한다고 생각했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첫톡으로는 어떤 성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채팅이 열리고 여자쪽에서 먼저 바지를 내려라 요청했고, 제가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자, 일단 팬티부터 보여달라 그래서 먼저 팬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쪽에서 ‘바지 다 벗어‘라고 요청했고 저는 팬티까지 다 벗으라는 명령인줄 알고 제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쪽에서 갑자기 “내가 언제 팬티를 내리라 그랬냐 말 x나 안듣네“ 등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갑자기 무서워져 채팅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여자쪽에서 저에게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경찰서에 접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당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송치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톡방 사진은 마지막 여자가 화낸부분 제외 전부 캡쳐해두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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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기사진 전송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대의 유도 정황이 있어 헌터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소 진행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추후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사건화될 수 있으며, 성기사진 전송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수 있기에 상대와 나눈 대화 내역을 기반으로 유도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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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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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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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유발 등에 의해 우발적으로 성기사전을 보내신 것으로 보이나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사건 검토 후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합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게 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고소장을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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