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시공업체와 연대보증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개인사업자 시공업체와 연대보증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산공장 시공을 앞두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공을 맡기려고 하는 개인사업자인 시공업체가 선금을 받은 후 또는 시공 완료 후 AS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시공에 대한 책임이 개인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에게 연대보증으로 책임이 넘어가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시공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 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4
#개인사업자
#계약
#계약서
#대표
#등록
#보증
#사업
#시공
#연대보증
#인사
#증인
#폐업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