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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기면책에 대한 상담

2025년 1월 1일이 36회차 개인회생 마지막 변제일입니다. 여유자금이 생겨서 2024년 12월 1일에 35회차 납부하고 2024년 12월 5일정도에 마지막회차까지 미리 납부하고 면책신청을 해놔도 괜찮을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 신용으로 돌아가고싶은데 1개월정도도 조기면책 신청하면 자금근거를 대야하는건지..사실 2년차부터 소득이 증대된 부분이 있긴 했어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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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변제 및 면책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마지막 변제일(2025년 1월 1일) 전이라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증대와 조기면책의 관계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증대된 사실이 있더라도, 법원에 미리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최종 변제금액이 완납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법원마다 실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 변제 후 면책 신청을 진행하시면서 법원의 추가적인 보정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조기 면책 신청 방법 마지막 변제금까지 완납하셨다면, 법원에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변제금을 모두 납입했다는 증빙 서류(납부확인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2024년 12월 5일에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하고 바로 면책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로 인해 신용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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