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 중 재결합과 상간남 고소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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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중 재결합과 상간남 고소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9/19일경 옛날부터 아는 누나랑 연락이되어 대화를 하다가 이혼준비중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9/20일경 저녁에 만나 이혼관련된 애기를 듣고 위로해주다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 출석하는등 이혼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저한테 애기하며(이혼이유:현남편에 대한폭력으로 인한 이유)총 2달간 걸쳐 3번의 잠자리를 가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11:00쯤 연락이와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한다고 하고 상간남으로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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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소 (민사소송) 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을 만날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중 및 이혼 관련해서 의뢰인님께 보낸 문자 내역 및 통화 녹음 등만 확보하시면 방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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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부녀와 연락을 지속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귀하에게는 유부녀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유부녀의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이혼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점,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점, 조만간 상대방이 귀하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필 때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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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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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이혼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던 여성과 2달간 3회 관계를 맺음 ▶ 상대방이 남편과 재결합을 선언하며 상간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 ▶ 당시 상대방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 ▶ 법원 출석 등 구체적인 이혼 진행 정황이 있었음 ■ 해결 방법 ▶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 이혼 진행 사실을 입증하는 대화 내용 - 법원 출석 등 이혼 절차 진행 정황 - 혼인관계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 ▶ 상대방의 자발적 만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책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유사 판례에서도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상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로톡 프로필을 참고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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