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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중, 일방적인 외도 주장과 협박에 대한 법적 입증 가능 여부

현재 배우자와는 4년간 별거 중이며, 그간 어떠한 교류나 연락은 일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유는 배우자의 지나친 통제와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제가 *살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이혼 시도 역시 배우자의 완강한 거절에 따라 포기하고 내버려뒀는데, 올해 2월경 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던 중에 (상대방은 해당 상황을 알고있음) 이에 대한 사실을 불법적으로 취득(개인 메일함 무단 열람)한 배우자가 올해 4월경부터 저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친인척, 지인, 직장 모두에게 알리고 연인이 된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며 이혼 시 과한 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하여, 저는 결국 다시 자*기도를 하고 정신과 입원 후 통원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협박이나 스토킹과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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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외도 사실을 지인, 친척 및 직장 동료에게 알리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 상 강요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 및 수집하시어, 형사 고소 진행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위의 상대방 행위를 처벌하여 근절시키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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