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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와는 4년간 별거 중이며, 그간 어떠한 교류나 연락은 일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유는 배우자의 지나친 통제와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제가 *살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이혼 시도 역시 배우자의 완강한 거절에 따라 포기하고 내버려뒀는데, 올해 2월경 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던 중에 (상대방은 해당 상황을 알고있음) 이에 대한 사실을 불법적으로 취득(개인 메일함 무단 열람)한 배우자가 올해 4월경부터 저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친인척, 지인, 직장 모두에게 알리고 연인이 된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며 이혼 시 과한 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하여, 저는 결국 다시 자*기도를 하고 정신과 입원 후 통원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협박이나 스토킹과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