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문과 같이 제3채무자의 채무자 은행계좌에 있는 청구금을 압류한다는 것으로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잔액이 없는 경우 또는 최저 생계비 185만 원 이하로 잔액이 있는 경우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됩니다.
채무명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면 채무불이행자 며부에 등재될 수 있고,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자력이 된다면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 강제집행절차를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