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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금 오후 2시경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나온 사립경찰1 공무원2 해서 국산으로 표기된 김치가 적발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동백역근처 사무실로 조사받으러 오라 합니다 1달 전부터 중국 김치를 찌게와 반찬으로 내고 있었고 국산 김치도 담둬서 쓰고 있었습니다 홀 원산지 표기 거짓 기제로 적발당했으며 이날 배달 쪽 원산지 표기도 확인해보니 배달 원산지 표시엔 모두 국산.중국산으로 4곳 모두 표기가 잘되어있었고, 홀만 잊어버리고 놔뒀던거 같습니다 적발당시 주방안엔 반찬용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소금물에 제워두고 있었으며 담당관들이 보고 '직접담궈서 쓰기도 하시네요'라곤 말했지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격어본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