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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며 8년정도 거래해온 한국 기업이 이번만 외상으로 부탁한다고하여 원래는 외상으로 안해주시다 오래 거래해오던 업체이기도 하고 기업도 운영한지 오래된 기업이라 상품대금 지불서약서를 받고 약 1억 5천만원 금액에 외상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금하기로 한 일자에도 입금이 안되고 미루고 미루다 이번 10월 말일에 부도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도 전 10월 15일쯤 재발주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외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기존 거래방식인 신용장으로 처리해주시겠다고하여 생산하였으나 생산도중에 부도처리가 난걸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도에 현재 공장에는 납품도 하지 못하고 재고가 쌓여진 난감함 상황이네요.. 부도를 앞두고 얘기하지도 않고 발주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못받은 미수금건은 지급명령 신청해서 진행해야되는건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