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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된 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며 8년정도 거래해온 한국 기업이 이번만 외상으로 부탁한다고하여 원래는 외상으로 안해주시다 오래 거래해오던 업체이기도 하고 기업도 운영한지 오래된 기업이라 상품대금 지불서약서를 받고 약 1억 5천만원 금액에 외상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금하기로 한 일자에도 입금이 안되고 미루고 미루다 이번 10월 말일에 부도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도 전 10월 15일쯤 재발주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외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기존 거래방식인 신용장으로 처리해주시겠다고하여 생산하였으나 생산도중에 부도처리가 난걸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도에 현재 공장에는 납품도 하지 못하고 재고가 쌓여진 난감함 상황이네요.. 부도를 앞두고 얘기하지도 않고 발주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못받은 미수금건은 지급명령 신청해서 진행해야되는건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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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도중에 물건을 상대방에게 건네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처리가 된 것이라면 일단 편취한 물건이 없어 미수인데, 정황 등을 살펴볼때 사기 미수가 인정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초로 경매절차 등에 참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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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정산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의사가 바뀌었다면 횡령입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정산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공급받고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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